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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지원'..법안 발의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선 일선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의 분야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된다. 여기에 틱장애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 의원은 "틱장애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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