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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임상전 약리·안전성 평가 타당한 수단 '동물실험'



신규 면역증강제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 개발 허가,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 필요

▲이날 식약처가 제시한 생물학적제제 비임상 가이드라인 개정안 일부 현황 자료

신규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의 효율적인 개발과 허가를 위해 보다 새롭게 확장된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개정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백신의 임상 전 약리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사용 가능한 가능 타당한 수단은 동물실험이라는 면역증강제 또는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제제의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식약처 김도근 생물제제과 연구관은 지난 13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연회장서 연 '2018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 심사 설명회'에서 '2018년 생물학적제제 제·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면역증강제의 작용기전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 개발이 증가하고 알루미늄외에 HPV, 대상포진 백신 등 다른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들이 여러 나라에서 허가돼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는 새로운 면역증강제 개발 지침을 제공함에 있어 미흡함이 지적돼 왔다"며 "이에 따라 신규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의 효율적인 개발과 허가를 위해 보다 새롭고 확장된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개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알루미늄 이외 다양한 성분 및 복합체 등이 백신 면역증강제로 사용되면서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에 대한 비임상 평가시 ▶시료의 제조 품질 고려사항, ▶비임상 동물 종 선정 고려사항 ▶비임상 안전성 평가 등을 WHO 관련 가이드라인(2013년)을 첨조해 국내 현황에 부합되게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임상 가이드라인에는 감염질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들을 포괄하며 모든 개발 허가까지 면역증강제 함유 후보 백신에 대한 비임상 시험의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한가지 면역증강제나 여러 혼합된 면역증강제 조합 모두를 포함하며 백신 항원과 혼합된 각각 물질, DNA제조합 기술로 항원에 면역증진기가 부착된 융합단백질 및 이렇게 제조된 면역원 즉 '백토르 백신'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접합백신에서 다당류 항원에 접합된 운반단백질, 전세포 백일해 백신처럼 백신항원 자체가 갖고 있는 면역증감 특성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김 연구관은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백신제제의 안전성과 약리활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연구하는데는 적절한 동물 종이 필요하다"며 "사람 유전 기전으로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증진되는 동물 종을 사용해야 한다. 질환이 있는 동물 모델을 통해 약리활성과 질환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는 '치료백신'과 감수성 있는 동물 종을 사용해 질환으로 보호되는 '예방백신' 연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성 시험은 GLP 기준을 준수하되 적절하게 설계 수행된 독성시험애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단일 동물 종으로 반복해 용량 독성시험이 가능하다며 다만 반복투여 독성시험시 안전성 이외 적절한 면역반응이 유도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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