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국엘러간(주) 의료용저온기(수인10-481호)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주) 의료용저온기의 의료기기법 제14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처분기간은 2018년11월30일~2019년2월2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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