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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전년 年매출액 8억원 이하 약국,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0%'

8억~12억 0.3%-12억원 초과 '0.5%'...5인이상 약국, 연매출 관계없이 '1.5%' 적용
서울시약, 서울시와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 체결
온라인·오프라인·방문요청 등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필수

(왼쪽에서 4번째)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후1시30분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서울시-서울시약사회 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약이 제로페이가 약국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춰 약국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4인이하 약국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돼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인이상 약국은 연매출에 관계없이 1.5%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는 소속 회원약국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종환 회장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상당수의 약국들이 카드결제수수료로부터 근심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약국들의 적극적인 가입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요청 등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페이 홈페이지(www.seoulpay.or.kr)→본인인증(핸드폰인증)→가맹점등록신청(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계좌번호 등)→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요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계약완료

■오프라인 신청방법■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신청서류: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방문요청 신청방법■
서울페이 홈페이지(www.seoulpay.or.kr)→본인확인(핸드폰인증)→기본정보 입력(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등)→현장(약국)방문 신청→노란우산 공제 상담사가 약국 직접 방문→계약완료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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