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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한독,약사의 의료법 제27조 위반 교사' 처벌받아야"

복지부,'의료광고 주체 아닌자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
'의료법 제89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의료법 제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약사의 치매 진단-상담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바른의료연, 한독 '수버네이드'광고 의료법 위반 민원신청

▲최근 재게재된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수버네이드 광고.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교사한 한독은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되며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7일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밝혀낸뒤 주장한 내용이디.

앞서 바른의료연은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바른의료연은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 없이 수입·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이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불과함에도,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한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이 수버네이드에 치매예방 효능이 있다고 믿고, 이 제품에 의지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염려했다.

또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낸데 이어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

▲치매조기 발견과 약국의 강점

또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장이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소는 수버네이드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혔다.

한독,12월20일'수버네이드'광고 재게재...바른의료연,의료법 위반 민원신청
한독은 지난 8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직후부터, 다양한 매체를 동원, 수버네이드를 임상시험에서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지난 9월에는 한 약계 전문지에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치매와 약국'이란 제목의 홍보물을 게재해 약사를 치매 진단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지적하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환자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그 이후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광고는 내려졌다. 그런데 바른의료연은 지난 12월 동일 전문지에 이전과 동일한 광고가 슬그머니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달 20일 복지부에 해당 광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민원신청을 하게 됐다.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

한독의 광고 내용에 따르면‘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홍보물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약국의 강점을 ▲환자의 약력 위험인자 확인에 유용 ▲치매에 대한 이해,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이 가능 ▲환자의 접근성이 좋음(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접근 증가) 등으로 설명하고, 약국에서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내용에 따르면 바른의료연은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치매를 관리하고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함으로써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 또한 교사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의 치매 진단과 상담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광고에서는‘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며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의약품이 아닌 특정 제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해 왔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답변

다만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이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복지부 민원 시 의례적으로 나오는 언급이며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은 복지부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 복지부 역시 약사의 치매 상담 및 진단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명확히 해
복지부는 특정 매체를 통해 약국에서의 치매상담 및 진단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의료법 제 27조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제3자를 진료, 진단,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해 왔다.

바른의료연은 "복지부 역시 약사의 치매 상담 및 진단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렇다면 "한독은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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