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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정신질환자 규모-의료인 폭행 실태 파악 안돼" 털어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

▲박능후 장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규모나 진료실 전체에서의 의료인 폭행 피해 실태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능후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정신질환자의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안돼 있었다"고 인정하고 문허 사례 등을 통해 1%정도로 추정만 할뿐이다. 실제 건강보험 코드를 통해 나온수만 보면 중증질환자의 경우 1%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헌에서 말한 1%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함에도 병원에 오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별도 방법이 없었다"며 "이를 제대로 발굴하고 접근해서 지료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꼭 방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직.간접 방법으로 이웃에 심증을 갖는다고 누가 신고를 해 주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보며 오히려 한 번이라도 내원했을때 진료 코드를 통해 추적해 보는 방법까지 써 보겠다"며 "좀더 접근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래명령제와 관련 "불과 4건밖에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증환자에 대해 어떻개 치료할 것이냐와 관련 "중증환자는 진료 코드상 59만 명이 드러난다.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좀 더 구체화되면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운영비 자체가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높아져 사직을 종용하는 구조가 문제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관려 부처와 상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을 겪으면서 의료인들의 폭행 당하는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응급의료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된 바 있지만 응급실 외에 전체를 반영할수 없었다"며 "좀더 깊이 조사를 하려 한다. 의료 폭행도 진료 과목별 특성이 다르다고 본다. 저지른 환자 특성과 원인도 다를수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자 안전 차원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의료 환경내 사고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신건강 예산과 관련 "이번 사건은 예산 부족, 담당인력 부족에서 일어난 만큼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환기돼 정부 당국도 전 부처가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예산 증액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 발달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첫 상임위가 기폭제가 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좀 더 체계적으로 돼 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 처벌에 대해 "능사만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그런사고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법적으로 불가능할수도 있다.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중처벌은 정신질환자에게 상관이 없고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벌이는 사건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 치료에 집중하고 사후 처벌 강화는 의미가 없다. 미지한 지역에서의 진료 체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와 관련 "의료법 가중처벌에 대한 논의가 되면 복지부도 저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과 관련 복지부 예산이 몇 %나 되느냐, 정신건강 인력이 몇명이나 되느냐"고 따져묻고 "정신건강 인력이 10명이 된 것도 2018년에 자살예방과가 생겨나면서 된 것이고 이전엔 2명이 담당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던 결과가 지금"이라며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외래치료명령제 받은 건은 4건인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외래치료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절차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 자각없이 질환 방치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의 치려 대책 -우리사회에서의 건강지원복지센터내 비정규직 75%, 3년미만으로 전문적 치료 대책 방안 등에 질의했다.

또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진료중인 의료인 보호 방안과 관련 의료인 중 폭행 피해자가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7724명중에 2294명(11.9%)이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

폭행 피해 경험중에 폭행가해가는 환자는 71%, 보호자는 18.7%로 차지했으며 폭행 당했을시 대응방식 '참고넘긴다' 66.6%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전체 보건의료인 2017년 기준 67만146명에 적용해 보니 무려 8만명이 폭해 피해 경험자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이같은데 복지부가 진료중인 보건의료인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지난 5년간 복지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내역을 살펴보니 연구용역 개발비로 5년간 5026억2900만원이란 세금을 사용했는데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대응메뉴얼 조차 없었다. 관련 단체에서 폭행, 협박 등이 지속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작년 복지부 예산 63조1천억규모, 보건 예산 10조, 정신보건 예산이 1563억원 규모였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현장에서 안전장치인 벨과 통로, 보안요원 등이 있었음에도 벌어진 사건이며 빠른 시간내에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막기는 역부족 아니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700병상 맞춰 39명의 보안요원을 두긴 하지만 꼭 상주를 해야 하는 곳 입구에만 24시간 상주한다. 이번에도 정신과 외래에서 흉기를 든 환자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지만 보안요원 입장에서는 대비책 별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보인요원은 보안경비법에 준해서 갖고 있는 방호복과 3단 봉 하나로 제압한다는게 어렵다. 제압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며 보안요원이 제때 왔다고 해도 안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안요원에 대한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병원에서 이뤄지는 폭언 폭행 사건들이 95%은 일반환자나 일반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정신과 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소 사건은 응급실, 수술장 입구, 각종 외래 병동에서 직정 여하를 막론하고 대상이 된다"며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보안요원도 제지하는 선에서 그치고만다.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후 예방 대책으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10여 건 넘는 법이 발의 돼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준해서 형량을 실효적으로 개정하고 반의불벌죄를 폐지하는데 의료계는 동의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100% 예방 조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과 긴급비상 연락망 구축, 관련 안전기금 등을 국고에서 재정 지원해서 대피 공간 마련 등이 된다면 본질은 의료기관내 폭행 문제 압도적으로 많아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문했다.

신준수 신경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도 "일반 병동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의사들은 무기력에 바져 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 받을수 있는 환경,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재활 등 종합적으로 법 제도가 갖춰 좋으면 한다"고 바람을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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