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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약사 자격증 대여나 알선 행위 형사처벌 강화"

의약사 국가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런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 조사 결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격증 대여, 알선 등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해선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또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선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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