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g' 등 5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코러스㈜의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g',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0.5g(수출용)','세포졸주','코러스세푸록심나트륨주750mg', '세타짐주(수출명:KORUDIM INJ.)' 등 5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케이악손주2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코러스㈜의 케이악손주2g' 등 6품목에 대해 기준서 미준수와 기록서 미작성 등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한 혐의다.
해당 법규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9호 등이다.
처분기간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은 1월21일~2월20일이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은 1월21일~4월20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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