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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시 질본 직권으로 역학조사"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해야만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앞서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지적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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