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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일회용 주사기 사용 과징금 1억으로 상향"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규정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의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이 관련 법률을 더욱 강력하게 따를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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