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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산화마그네슘정250mg'에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부과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약사법 제56조 등 위반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한국유나이티드산화마그네슘정25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한국유나이티드산화마그네슘정250mg'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해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69조제1항제9호 및 제71조제2호를 어긴 혐의다.

처분기간은 1월25일~2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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