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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소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하복부, 비뇨기 일부 부위 확인-장기 크기 측정 시행 본인부담률을 80%
복지부,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내달 1일부터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에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급여 세부인정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에 한한다. 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에 해당한다.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등에 급여 적용된다.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한정한다.

반면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한다.

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한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획득해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충수=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 ▶소장·대장=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서혜부=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스캔 ▶직장=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항문=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신장·부신=신문(renal hilum)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 ▶방광=방광 상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횡스캔, 방광 경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등으로 권고하고 있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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