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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인 이상 전담전문의 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별도 산정


복지부,1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고시

오는 4월부터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등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 경우에는 274.11점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548.22점을 별도 산정한다.

또 중환자실 1Unit당 1인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기존 421.71점에서 506.05점으로 별도 상향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기존 548.22점에서 657.86점으로 별도 조정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중환자실 1Unit당 2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를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에는 695.82점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969.93점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22.33점, 1096.44점을 각각 별도 산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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