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주)의 '엔딕스크림', '트리암시놀론주사40mg(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가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엔딕스크림,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의 품목 자사 기준서(변경관리 규정, 주사제 선별자 평가 관리 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월25일~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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