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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브랜드 신뢰에 '큰 구멍' 바른의료硏, "강력한 처분 내려야"



"식약처, 한독 수버네이드에 끝없는 감싸기 즉각 중단하라"
아무런 심사 없이 판매 환자용 식품에 질병명 사용 못하게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즉각 개정 촉구

▲일부 전문지에 게재 됐었던 한독 수버네이드 제품 광고 자료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환자용 식품인 한독의 '수버네이드'를 마치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인양 광고한 것과 관련 "한독은 약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아주 교묘하게 의약품 오인광고를 지속하면서도, 정작 본사 홈페이지에는 창립 이래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공세의 날을 세웠다.

바른의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그간 의사들은 '한독'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며 전문의약품을 많이 처방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다"며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한독이 완전 무시하는 배경에는 한독에 대한 식약처의 한없는 비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식약처는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끝없는 감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의거 한독에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식약처는 아무런 심사 없이 판매되는 환자용 식품에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바른의료연은 "식약처에 민원 요청에 한 결과 '점검일 현재 해당 사이트상 게시물이 삭제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한데 이어 2차 요청에는 '일부 광고 내용에 시정지시를 했다'고 회신을 해 와 삭제된 광고에 대해 어떤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날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특정 문구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도 참으로 모순된 답변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유독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민원 요청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내용

그럼에도 "식약처 답변처럼 특정 내용이나 문구, 도안 등의 내용만으로 광고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했으며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그 결과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은 홍보물의 의료법 위반은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오인광고는 식약처에 각각 민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이라고 우기고 있는데다 '점검일 현재 해당 사이트상 게시물이 삭제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답변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식약처의 민원처리 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듭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민원처리 원칙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또 다시 황당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는게 바른의료연의 비난이다.

식약처 답변내용은 "귀하가 문의하신 '약국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 홍보물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미 회신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는 동 제품의 광고의 특정문구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 시정지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면서 "일반적으로 광고는 특정 내용이나 문구, 도안 등의 내용만으로 광고 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했을 때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게 전부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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