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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농축액 1개 제품서‘디부틸프탈레이트’0.56㎎/㎏ 검출...용출 가준 1.9배 초과


(주)엠제이푸드 '명진농장 도라지청' 등 4개 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
소비자원,생강-매실 등 5품목 25개 제품 프탈레이트-세균수 등 조사 결과

생강, 칡, 흑마늘, 매실 5품목 25개 시중 제품 가운데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액상차류 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5품목 25개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세균수, 대장균군, 제랄레논, 카라멜색소 등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중 1개 매실농축액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부재하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의 프탈레이트 용출기준(DBP : 0.3㎎/L 이하)을 적용할 경우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는 제조공정 중 플라스틱 저장용기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류, 홍삼농축액, 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 부드럽고 잘 부러지지 않도록 첨가하는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독성은 매우 낮으나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됐다.

국내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용기의 프탈레이트류 용출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식품 내 잔류량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홍콩은 식품 내 DEHP 함량을 1.5㎎/㎏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위해미생물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고,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은 불검출됐다.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엠제이푸드=명진농장 도라지청, ▶약초인/㈜엔존비앤에프=진짜배기 국산생강청, ▶함께사는세상(주)=다찬정 생강진액, ▶농업회사법인 남해섬흑마늘(주)=남해섬 흑마늘고 등이다.

소비자원은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냉온수에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 특성 상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대상 25개 중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7.4~18.0 ㎍/㎏ 수준으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액상차 등에 대한 제랄레논 허용 기준은 없으며 타 식품군의 제랄레논 허용기준(20~200㎍/㎏) 준용 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열에 강해 원료가 오염되면 조리·가공 시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해곰팡이 등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인 제랄레논은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곰팡이독소 중의 하나로, 열에 안정해 원료에 오염되면 보관 및 조리·가공 후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성이 없는 물질(Group 3)로 분류하고 있으나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졌으며, 제랄레논의 구조가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해 과에스트로겐증, 자궁확대, 불임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용량의 제랄레논은 간·신장 독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아울러 카라멜 색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하지만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10개 제품이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했고, 그 외 식품유형, 원재료명, 유통기한, 용기·포장재질,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희석배수(희석량) 표시를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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