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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폐색전증 환자에 '항응고제' 6개월 지속투여시 급여 확대

대사성 의약품 Miglustat제, 급여 인정 기준 변경-나이 제한 문구 삭제
C형 니만-피크병에 진단기준 추가-'4세미만' 연령제한 삭제
복지부, 2월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변경 21항목, 삭제 1항목 개정고시 시행

이달부터 심재성 정맥혈전·폐색전증 환자에 다비가트란, 에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등 경구용 항응고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급여가 확대됐다.

C형 니만-피크병((Niemann Pick Type C, NPC)에 진단기준을 추가하고 4세미만 연령제한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변경 21항목, 삭제 1항목 개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아픽사반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심재성 정맥혈전증(DVT)와 폐색전증(PE)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급여가 확대됐다.

다만 특발성, 원인불명인 경우의 재발, 위험인자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속투여를 인정했다.

다비가트란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는‘유라닥사캡슐150mg’ 등 12품목이 등재 예정으로 품명에 '등'이 추가됐다.

나머지 에독사반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 30, 60mg)과 리바록사반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mg, 10mg, 15mg, 20mg)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심재성 정맥혈전증(DVT)와 폐색전증(PE)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급여가 확대됐다.

또 대사성 의약품 Miglustat 경구제(품명 :자베스카캡슐 100mg)는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진단방법에 대한 급여 인정 기준을 변경하고, 나이 제한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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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류 휴먼이뮤노글로블린(Human immunoglobulin 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는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된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보험 적용됐다. anti-HBc(+)로서 리투시맙(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급여 적용됐다. ▶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총 18개월 투여까지 급여 인정됐다.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됐다.

복지부는"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학회 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의 위험도에 따라 B형간염 치료제의 예방요법이 요구되는 중등·고위험군에 대한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과 관련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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