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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가족력 42개월 남아 헛개나무 달인물 1년이상 매일 섭취후 '독성간염' 발생



헛개나무 섭취로 간 이식 받은 사례 '1건'
식약처,'2018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함유 건기식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간질환 가족력이 있는 42개월 연령의 남아가 헛개나무 달인물을 1년 이상 매일 섭취후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처가 공개한 '2018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상사례로는 간질환 가족력이 있는 42개월 연령의 남아 헛개나무 달인물로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병력은 없으나 할아버지는 간경화로 사망하였으며 아버지는 지방간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B형 간염 보균자였다.

또 메스꺼움 및 암뇨 증상이 10일간, 황달은 7일간 지속돼 병원을 방문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AST 1643 IU/L·ALT 1813 IU/L·총 빌리루빈 7.2 mg/dL이었으며, 간 생검결과에서 간세포 손상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입원 치료 8일째에 복부팽창이 심해졌으며 9일째에 AST 2362 IU/L·ALT 1130 IU/L·AST/ALT ratio 2.09·bilirubin(total/direct) 20.2/13.49 mg/dL·Ammonia 113 ㎍/dL·PT 15.0 sec·aPTT 39.5 sec·PT-INR 1.32로 증상이 악화돼 간 이식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또한 급성 독성 간염 및 급성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 60명 중에서 12명이 하수오,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상황버섯, 호박즙, 백선, 인진쑥 섭취 후 간 이식을 받았으며, 헛개나무 섭취로 간 이식을 받은 사례는 1건이었다.

다만 저자는 환자가 섭취한 헛개나무의 부위, 섭취량, 섭취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었다.

독성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159명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헛개나무에 의해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1건이 있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까지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 접수된 헛개나무과병추출물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1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헛개나무를 섭취 시 간질환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고시형 원료 전환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 지적됐다"며 "이에 따라 2018년 2월에 건기식심의위 재평가분과에서 2018년 상시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로 선정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헛개나무과병추출물은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운동능력 향상’,‘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의 기능성으로 개별인정을 받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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