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한 BMS의 '헬리캡캡슐'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BMS의 의약품 '헬리캡캡슐(우레아 C14)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다 약사법 제42조 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2월15일~5월1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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