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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BMS '헬리캡캡슐'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한 BMS의 '헬리캡캡슐'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BMS의 의약품 '헬리캡캡슐(우레아 C14)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다 약사법 제42조 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2월15일~5월1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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