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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지부 첩약보험급여 제도...국민 기만행위"

대약이 복지부의 첩약보험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연구결과가 부실하고 비합리적으로 도출된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것은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보건경제학적 수요와 공급 총량의 합리성 확인,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 시도, 급여대상의 보편성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약은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으며 한약정책실이 아둔하고 용역사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대약은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며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체계,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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