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13일부터 치료재료 '24시간 관류액주입관(PD TRANSFER SET)' 급여기준 신설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고시

오는 13일부터 치료재료 '24시간 관류액주입관(PD TRANSFER SET)'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마다 교체하는 PD TRANSFER SET은 조산아 및 유소아의 복막투석시 사용하는 재료이며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급성복막투석-1일 투석액교환계속적복막관류술-도관삽입술, 계속적복막관류술-투석액 교환 또는 1일 도관청소-비자동복막투석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