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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제이글로비즈 '닥터헤나(래드,네츄럴브라운)'에 판매업무 정지 15일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엠제이글로비즈의 '닥터헤나(래드)', '닥터헤나(네츄럴브라운)'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제이글로비즈의 '닥터헤나(래드)', '닥터헤나(네츄럴브라운)'에 대해 염포제 제품 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 일부를 미기재해 화장품법 제 1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3항[별표] 2. 사용시의 주의사항 나 개별사항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9년2월22일~3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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