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엠제이글로비즈의 '닥터헤나(래드)', '닥터헤나(네츄럴브라운)'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제이글로비즈의 '닥터헤나(래드)', '닥터헤나(네츄럴브라운)'에 대해 염포제 제품 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 일부를 미기재해 화장품법 제 1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3항[별표] 2. 사용시의 주의사항 나 개별사항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9년2월22일~3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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