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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대한간호사협회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 발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8만명으로 추정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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