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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성신약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제품표준서에 따라 반제품 사용 유효기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식약처는 최근 제품표준서에 따라 반제품 사용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일성신약의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2월22일~3월2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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