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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중형 선고',왜곡된 의료현실서 비롯



"법원, 이번 항소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감 표해
사망한 환아-그 유족에 거듭 깊은 애도의 뜻 표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는 15일 대한의사협회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이‘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18년 10월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내놓은 비판의 성명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8년11월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요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한 바 있지만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말보다는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할 것"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의사협회와 전국 13만 의사 회원은 또 한번의 중형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들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은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의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단을 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현재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13만 의사 회원들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거리가 먼 세계적 추세 속에 절망한다며 선의의 진료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판결의 주체인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면서 강력 성토했다.

살인적인 근무환경으로 소중한 동료를 잃은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오늘도 열악한 의료환경과 심평의학의 갖은 통제 속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있으며 이러한 피나는 노력을 외면한 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오진에 대해 범죄자의 멍에를 씌우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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