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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도네페질염산염제제',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에 사용금지' 주의 신설


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 통일조정 의견조회 28일까지 사전 예고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는 '유전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에 투여를 금지하는 문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 신설된다.

유전질환은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다.

식약처는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 구강붕해정)'에 대해 안전.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는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는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또 '구강정은 구강내에서 붕해되지만 구강 점막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혀에서 이 약을 녹인 후 타액 또는 물로 복용한다(구강정에 한함.)'와 '빛에 의해 변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TP포장에서 꺼내지 않 고 보관해야 한다(구강정에 한함.)'는 문구는 삭제된다.

또한 용법 용량 중 '최대 투여량은 10mg이다.', '이 약은 구강 붕해정으로 혀 위에 놓고 녹여서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사라진다.

해당품목은 (주)셀트리온제약의 '알츠필정(도네페질염산염)' 등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5mg, 10mg)68개사 173개품과 씨제이헬스케어(주) '에이페질에프디정5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등 22개사 46개품목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구강붕해정5mg, 10mg) 통일조정 대상품목은 90개사 219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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