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의약품유통협 유통硏, 적정 마진 산출-공론화 올인..."다국적사 초저마진 횡포 차단" 


RFID-2D바코드 일원화-묶음번호(에글리게이션)법제화 요구도
적정규모 이상 반품으로 전국재고 수백억~1천억원대로 규모 추산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올 추진업무 계획' 발표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는 현재 의약품 공급 시스템를 붕괴시키는 다국적 제약사의 일부 제품의 초저마진 횡포를 뿌리뽑기위해 적정 마진 산출 및 공론화에 올인할 방침을 밝혔다.

조선혜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18일 협회에서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이같은 올 주력 추진 업무 계획을 언급했다.

조 회장은 "현재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영업비용 절감 등에 따른 부담을 유통업계에 유통마진축소 형태로 떠넘기고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고 "이중 다국적제앿의 일부 제품에 대한 1~2%대 초저마진은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제약사의 고가 주력제품인 주사제의 상당수가 3%대 마진으로 고정비용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토로다.

이에 따라 유통정책연구소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적정 마진 산출 및 공론화에 나설 것임을 공포했다.

또 의약품 거래 전용 카드 도입과 카드결제 수수료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지속적인 유통마진 인하로 인해 유통업계 매출 순이익률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이기때문이다.

2017년 매출순이익률은 탑 10 도매상 평균 0.51%, 업계 평균 1.4%머무르고 있는 수치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는 "요양기관 결제할인 1.8%, 1.0% 이상의 마일리지 및 2% 안팎의 카드수수료로 인해 유통업계 경영난은 가속화하고 있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최근 의료기관도 카드결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아직도 제약업계는 유통업계의 카드결제 요구에 소극적인 상황"임을 전했다.

또 "현 정부들어 갑을 관계 청산에 힘받아 일부 제약업체와 유통업체간 잔존하는 불공정한 거래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성에 바탕을 둔 '표준거래약정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려 한다"며 "반품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요양기관, 제약업계 및 유통업계의 상생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업무 병행도 시사했다.

▲ 18일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신년간담회 모습.

하지만 "현재 의약품 반품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재고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하고 "적정규모 이상의 반품으로 재고가 전국적으로 수백억원~1천억원대로 규모 추산된데 이어 제약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발사르탄 회수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은 유통업체에 '고시가'로 정산했음에도 제약사는 유통업체에 출하가로 정산함으로써 유통업체는 회수 비용뿐아니라 약가 차액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털어놨다.

조 회장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실시간 공급내역 보고제도)과 관련 "올 1월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유통업계가 요구했던 선결과제 중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실시간 보고율 50% 이하일 경우 처벌돼 반기별로 5%씩 보고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FID와 2D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에글리게이션)법제화, 유통업계 시설 투자에 따른 정부 정책자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 거래에 대한 처절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적발시 법 집행 요구를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에 맞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도배상 수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또한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도매업체의 지독 감독 권한이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로 다원화돼 있어 일관성 및 실효성 있는 약사감시도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자율감시 시스템에 협회가 적극 참여 의약품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게 의약품유통정책연 차원의 '도매업체 허가제도 및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