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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지시한 의사에 면허 취소'...법안 발의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면허가 쥐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이른바 '대리수술'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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