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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회원관리규정 '빡세게'...준→정회원 전환시 기준 강화


회원 징계 규정에 명시...1차 '구두경고'-2차 '서면경고'-3차 '자격정지'-4차 '제명'
26일 '제약바이오협 제 74회 정기총회'개최

▲26일 협회 4층 대강당서 열린 '제 74회 정기총회'서 이정희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회원관리규정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협회 4층 대강당서 열린 '제 74회 정기총회'에서 이런 회원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원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사 입회시 입회신청 직전년도 의약품생산실적확인서 1부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입회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또 준회원의 정회원 전환시 기존에 없던 전호의 생산실적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기준설정이 강화되며 이를 포함한 의무 성실한 이행,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 취득 및 영위 등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준회원은 이사장단 회의 의결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협회는 회원의 징계종류 등을 회원관리규정에 명시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키로 했다.

회원의 징계의 종류 및 세부 절차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위반 회원에 대해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자격정지', 4차 제명 순서를 밟을 예정이다.

윤리위는 1~4차 징계 여부를 심의 결정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며 다만 징계대상社의 소속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경우 윤리위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할수 없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원의 1년 이내 재가입을 금지한다.

즉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제2조를 준수해 재입회를 신성할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사는 협회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정회원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는 법안을 종속회사로 둔 지주사로 하며 법인개인 또는 단체 등을 준회원으로 둘수 있다. 다만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자격전환은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또 ▷회원의 권리=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으며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정해진 시기에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원의 선임=이사장단회에서 과반수의 지명으로 단순후보를 추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의 의결방법=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수 있다는 서면 총회 근거가 신설됐다.

한편 총회에는 총 194개 회원사 중 98개사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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