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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 "대웅제약 우루사 간수치 개선 TV광고 '허위과장광고'"


우루사 연질캡슐에 허가 효능∙효과,'육체피로·전신권태' 뿐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 심각한 거짓광고

임상시험 통해 '피로회복 효과 검증됐다'는 문구도 '과대광고'
연구소, '대웅제약, 우루사는 임상시험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 식약처에 민원 제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약사법 잘못 적용 '문제 없다'고 황당 회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 우루사 연질캅셀 TV광고

최근 대웅제약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우루사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바른의료연구소가 광고를 검토해보니,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의심돼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사법을 잘못 적용해 이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루사 TV 광고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우루사 TV 광고 문제를 부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바른의료연은 '대웅제약의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다'는 우루사연질캡슐 TV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날을 세웠다.

대웅제약은 '팩트의 힘', '펙트를 보면 우루사' 등 여러 편의 TV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광고들은 대웅제약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대웅제약은 한 논문을 인용해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근거 논문은 2016년 4월에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된 '간수치가 상승되거나 지방간이 있는 피로 환자에서 우르소데옥시콜산 복합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임상시험'이다.(이하 이 논문)

이 논문에는 임상시험 4주, 8주 시점에서 시행한 간기능검사에서 AST, r-GTP, 총빌리루빈 수치는 우루사 복용군과 위약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LT의 경우 4주 시점에서는 우루사 복용군이 위약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8주 시점에서는 양 군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루사 8주 복용에 의한 간기능 개선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웅제약은 평균 간수치가 위약군은 0.03%만 개선된 반면 우루사 복용군은 12.76%나 개선되었고,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아주 심각한 거짓광고로 볼 수 있다는게 바른의료연의 지적이다.

그럼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는 임상시험에서 검증되었을까(?)

외국에서 개발되어 타당도가 입증된 설문이라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피로 개선도를 평가한 설문인 CIS(Checklist Individual Strength) 한국어판은 타당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논문 연구자들조차 이것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정도이다.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 임상시험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CIS 설문 점수 중 76점을 분할점으로 설정해 8주 후 76점 미만이면 피로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정했다. 이로 인해 우루사군과 위약군 간 설문점수 차이는 임상적인 의의가 의심되는 8.86점에 불과했으나, 분할점 설정으로 위약군은 46%인 반면 우루사 복용군은 80% 개선됐다는 내용으로 대폭 탈바꿈했다.

그러나 77점이던 CIS 점수가 8주 시점에 75점이 되면 피로회복 환자로 분류한다는 것인데, 2점 개선을 피로회복으로 판정하는 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은 "외국에서는 의약품이 피로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할점이 아니라 연구 전후 설문점수의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며 "결국 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은 설문지로, 그것도 임의적인 분할점 설정으로 수행된 임상시험으로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통해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됐다고 광고하는 것은 심각한 과대광고"라고 날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UDCA는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우루사 연질캡슐에 허가한 효능?효과는 '○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 간기능 장애에 의한 다음 증상의 개선: 육체피로, 전신권태' 뿐이다. 따라서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는 광고는 심각한 거짓광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멘트를 하는 중에 노폐물로 가득 차 있던 간이 우루사 복용 후 아주 깨끗해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루사를 복용하면 간에 쌓인 온갖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믿게 만들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루사,간기능 개선-피로회복 효과 확실하게 검증된 것처럼 광고
CF에서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의 차이,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61년 발매되어 57년 동안 대한민국의 간을 지켜온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우루사.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기준은 팩트입니다. 선택은 우루삽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웅제약이 인용한 논문에서는 8주간 우루사를 복용해도 위약군보다 유의한 간기능 개선 효과가 없었고, 타당도를 미입증한 한국어판 설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확히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간기능 개선 및 피로회복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팩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전 민원에서 업체를 봐주기식으로 처분한 경우가 많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기피신청 해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귀하가 민원을 제기할 때 우리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기피신청했으나, 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조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부득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측 민원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답변 내용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대웅제약이 우루사연질캡슐의 허가받은 효능?효과에 한해 사전에 의약품광고심의위 심의를 거쳤고 심의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 제약사 약한 모습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엄정한 처분 내릴 것"강력 촉구
그러나 이는 법을 아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심의는 의약품 광고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허위과장광고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의약품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에도 광고심의를 받고 받은 대로 광고하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규정은 전혀 없다.

바른의료연은 "의약품광고심의위가 우루사 TV 광고를 심의해 승인해준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심의위원에 제약사들도 참여해서 그런 것이냐, 의약품광고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바른의료연은 "대웅제약 우루사 TV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약인 우루사연질캡슐을 복용하면, 간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효과도 있는 것으로 현혹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웅제약이 인용한 근거논문에 의하면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로회복 효과 역시 불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가 심히 의심되는 광고임에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사법을 엉뚱하게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바른의료연은 한독 수버네이드의 허위과장광고 민원에서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얼마 전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한 바 있다.

바른의료연은 "유독 대형 제약사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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