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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등재약 사후평가제 발표단계 아냐".."작년말 연구용역 끝나 검토중"


작년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등 총 환수액 6500억원
특사경,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조사 권한 한정
건보공단 우병욱·박종헌 실장, 지난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이날 공단이 제시한 등재약 사후 평가제 사후광리 강화 방안

지난해 면대 약국 및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액 규모가 6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재약 사후관리제 도입을 위한 1차 연구용역이 지난해말 끝났지만 이를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라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과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지난해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단속 결과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사무장병원 4900억원, 면대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포함해서 1천50억원 등 1600억원의 성과를 얻어냈다. 총 조사 대상은 50곳이었고 적발율은 55~60%수준이다.

우 실장은 올해도 이 수준과 비슷하게 조사애 나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헌 실장은 등재의약품 사후평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작년에 연구용역을 끝마쳤다. 등재약의 사후 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관간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 법적 검토, 학계의 검토를 받는 과정에 있다. 시범사업 시행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이 완료된이후에나 가능하지만 공단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지부 주도로 심평원과 공단, 내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며 "1차적으로 연구용역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추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또 지난해 11월 국회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된 법안인 공단의 특사경 권한과 관련 "복지부와 경기도 특사경과 달리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에 한정한다"며 "직무 범위가 불법게선기관 단속 사무에 한정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남용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개선에 대해 "방문에 앞서 본부에서 기관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역의사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요양기관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벡하는 한편 공단 직원들의 SOP 교육을 강화해 방문확인시 강압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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