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빈혈약 부광약품 '훼로바-유서방정'등 황산제일철제제, 기관지 협착·점막 괴사 이상반응 발현
첨부파일 : 품목허가(신고)대장_20190305_1.xls (28160 Byte)


기침, 객혈, 폐 감염도...흡인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문가 상담 받아야

빈혈약 부광약품 '훼로바-유서방정', 부광메디카(주) '아이언맘서방정' 건조황산제일철제제 흡인으로 인해 기침, 객혈, 기관지 협착 또는 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지 점막의 괴사가 이상반응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황산철'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제약사의 사유 및 근거자료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허가사항 변경대비표에 따르면 부광약품 '훼로바-유서방정', 부광메디카(주)'아이언맘서방정' 등 건조황산제일철제제 복용시 기관지 협착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을 경고했다.

또 황산 철 정제 흡인으로 인해 기침, 객혈, 기관지 협착 또는 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록 흡인이 이러한 증상 발생 몇 일 또는 몇 달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기관지 점막의 괴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고령 환자와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면밀히 흡인 위험평가를 수행 한 후에 황산철 정제로 치료해야 하며 다른 제형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흡인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해당 품목은 부광약품(주) '훼로바-유서방정', 부광메디카(주) '아이언맘서방정'(건조황산제일철) 등 2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