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미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
변경허가 미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유제약의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동장해수),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 품목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유유제약이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동장해수)',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지 않아 약사법 제42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3월18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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