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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복용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 등 중증 피부 이상반응 확인


식약처, 365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할 계획

감기약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복용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과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슈도에페드린'함유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365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계획이며 오는 26일까지 사전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복용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과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발열, 홍반, 다수의 작은 농포와 같은 증상이 관찰될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 발열, 홍반, 다수의 작은 농포와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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