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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미결건수 3만3892건 심사 제대로 안돼...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79.3일 걸려 '무용지물론 대두'


‘보험사기 규모’ 특별법 시행 전比 42.5% 증가...2017년 피해액 6.2조원
적발금액 지난 5년간 1조 4008억원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심평원 자료 발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심평원의 지난해 입원적정성 검사의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 대비 10.3배 증가한 3만389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당 평균 처리일수도 무려 479.3일로 지난 2015년의 98일 대비 4,9배 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8년 입원적정성심사 의뢰접수 및 처리현황은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 2016년 1만3420건, 2017년 3만1406건, 2018년 3만3892건으로 지난 2015년 대비 927%, 10.3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 2016년 91일, 2017년 268.6일, 2018년 479.3일로, 작년이 지난 2015년 대비 389%, 4.9배 늘어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 5천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20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3만3892건으로 10.3배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했다.

대법원판결에 심사 의견 작성자가 법원 출석 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불인정...출석을 안하면 무죄가능성이 높아져...2018년까지 의사(심사위원)의 출석은 단 3건. 작성자 출석비율 68%밖에 되지 않아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심평원 자문의사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에 대해 전문 증거로 규정,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증거능력 불인정했다.(대판 2017도12671)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성립을 인정치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외가 아닌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주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다 보니 소극적인 심평원. 하지만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심평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3만3892건으로 10.3배 증가하였고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일로 4.9배 증가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년9월 시행)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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