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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응급의료종사자 채용시 정부기금 활용'...법안 발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종사자를 채용할 때 국가의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며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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