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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약사법 위반"

대약이 동산의료원 부재내 약국 개설 시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달서구청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구행정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이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동산의료원측이 신축병원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대약은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대법원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신축한 수익형 건물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개설을 불허한 바 있으며,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취소소송’(2018.12.12, 선고2017구합53727)에서도 개설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약국을 개설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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