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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약사.한약사 요양기관 근무 의무보고'..법안 발의

약사와 한약사의 요양기관 근무를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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