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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식약처장 연구보고서 근거 미약' Vs 이의경 '연구자에 따라 방법론 차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임용되기전 수행한 연구 보고서가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 처장은 '연구 수행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방법론으로 맞대응해 양 측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환자접근성이 제한되고 신약개발 연구 동력이 상실됐다'는 연구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낮은 약가를 이유를 무기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등재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 "앞서 기동민 의원이 제기한 외국에서는 이중 약가를 매기기도 하고 할인제도, 비밀 계약을 통한 가격인하 등 다양한 약가를 산출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심평원이 지난 2017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항암제의 경우 해외 실제 약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식약처장이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터넷 검색서 공개된 의약품 약가를 측정에만 의존해 공시 약가로 설정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데 근거가 미약한 보고서 자료라고 생각치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제가 연구한 자료원은 국가별로 공신력이 있는 약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은 것이다.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서도 약가를 결정할때 외국의 약가를 참고하고 있다"며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참고하는 사이트의 자료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치 않는다. 다만 연구 중 약가를 고정하는 방법론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방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약가 인하가 천차만별로 10%, 20%, 30%, 일괄인하해서 계산을 했다. 당시 학자로서 연구 결과에 대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는 점을 (제가)지적하는 것이며 또 예전 우리 신약이 OECD국가의 45% 수준의 낮은 가격을 공급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닦달했다.

이 처장은 "지난 2013년에 일부 신약에 대한 연구 결과다. 전체를 대표할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래 연구 결과가 의도되지 않는 쪽으로 활용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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