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단계적 확대에 따르면 2015년 사망, 2016년 사망, 장애, 장례, 20117년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2019년6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등으로 보상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