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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네시나메트정12.5/1000mg' 등 일부 DPP-4저해제 복용 환자서 '수포성 유사천포창' 보고

▲해당 DPP-4 억제제 품목

경구용 혈당 강하제 '에보글립틴, 제미글립틴, 삭사글립틴' 등 일부 DPP-4저해제에서 복용한 환자의 시판 후 조사에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디펩티딜 펩티다제-4 저해제(DPP-4저해제)'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제약사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4월2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에 따르면 다른 DPP-4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의 시판 후 조사에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보고됐다는 기허가사항이 신설됐다.

또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DPP-4 저해제 투여중지 및 국소 또는 전신 면역억제제 치료로 회복됐으며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수포 또는 짓무름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알려야 한다. 만약,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문항도 추가됐다.

해당 품목은 JW중외제약(주) '가드렛정100mg', 동아에스티(주) '슈가논정5mg', 한국다케다제약(주) '네시나메트정12.5/1000mg' 등 78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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