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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 구축...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앞으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우선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할 시군구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제50조 관련)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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