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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헵세비어정 10㎎' 등 87품목, 2개월 급여정지...51품목,138억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관련 나머지 약제 51품목 총 138억원 과징금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의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급여가 정지된다.

기간은 2019년6월15일~8월14일까지다.

또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선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이며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 포함 총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7년5월 노바티스의 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지만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약 및 퇴장방지약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들 14개 폼목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래 리베이트 위반약제 품목 수는 159개(식약처 허가기준) 품목이나 규격단위 정비로 '동아슈프릭스산' 등 3품목이 추가돼 급여 등재된 품목 수는 162개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들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급여를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약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6월14일까지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약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동아ST(주)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약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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