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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 15/850mg'-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 품목 허가 취소


판매금지기간내에 해당품목을 판매해 약사법 제50조 위반 혐의

판매금지기간내에 해당품목을 판매한 혐의로 삼진제약의 '글레존메트정 15/850mg', 한국휴텍스제약의 '피오리돈메트정' 품목이 4월1일 각각 허가 취소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글레존메트정 15/850mg'을,한국휴텍스제약은 '피오리돈메트정' 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2017년9월7일~2018년 6월30일)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 판매금지기간내에 해당품목을 판매해 약사법 제50조의 9 위반혐의다.

한편 식약처는 주식회사에어바이오의 '닥터큐어7에어바이오마스크팩 35g_4P'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해당품목에 해당돼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 2호가목 위반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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