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4월 한국콜마 '헤모다이아비산' 등 14품목 약제급여 목록서 삭제


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라 2019년 9월 30일까지 급여적용 유예

내달 1일부터 한국콜마(주) '헤모다이아비산' 등 14품목이 약제급여 목록서 삭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부칙 제2조 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내달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9월 30일까지 급여적용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4월1일 시행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4월 중 등재예정인 신약은 첫째주 고시예정임을 덧붙였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르면 ▶한국룬드벡(주)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10mg','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20mg' ▶(주)바이넥스 '프라노아이점안액', ▶코스맥스바이오(주) '뉴히알루론미니점안액0.3%',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40mg', '프리토정80mg', ▶한국맥널티(주) '피르엠정200mg', ▶코스맥스바이오(주) '라슈트정', ▶한국약품(주) '타미알서방정0.2mg', ▶한국코러스(주) '두타스텐연질캡슐0.5mg' ▶한국콜마(주) '헤모다이아비산', ▶(주)약진이메딕스 '옥트레오스캔주사', ▶정우신약(주) '시클리딘캡슐250mg', ▶(주)한국로슈 '라리암정250mg 등 14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