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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로 뜨는 '수소수',허위 과대 광고 극성...식약처, 347개(55%) 쇼핑몰 적발



판매사 24곳-13개 부적합 제품 발굴도
'활성산소 제거-미세먼지' 등 소비자 기만 오인 혼동 '291건' 최고

명승권, "수소수 항산화 효과 여부 판정 시기상조-지속적 연구 필요"
식약처 신용주 기술서기관, 27일 '수소수' 허위 과장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 과장 광고 수소수의 모니터링 결과

초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의 최대 주범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미세먼지 제거', '아토피 완화' 등 현란한 광고 문구와 함께 방판 유통 경로를 통해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수소수'의 허위 과대 광고 단속에 주무부처가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신용주 기술서기관은 27일 서울식약청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소수의 '아토피완화', '호흡기 건강', 미세먼지 제거 등 입증되지 않은 광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서기관은 "지속적인 언론보도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집증되고 있지만 객관적,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630개 쇼핑몰 등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24곳의 판매사와 347곳의 쇼핑몰(55%), 1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이번애 적발된 347개 쇼핑몰의 부적합 내용은 '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 등 소비자 기만 오인 혼동'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산화, 다이어트,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38건, '아토피 개선, 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효과' 18건 등이다.

이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식약처 신용주 기술서기관,

신 서기관은 "적발된 불법 유통 판매 영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이첩시키며 SNS 등을 통한 불법 개인 판매자는 판매 경로를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일부 쇼핑몰은 차후 관련 규정을 검토후 고발조치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중에는 공산품 형태의 수소 발생기와 전기 자극기 방식의 수소수 판매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식약처 소관 상황은 아니다며 선을그었다.

현재 수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첨가물로 혼합음료에 사용 가능하다.

'수소수' 국내 제조사는 10곳에서 30개 품목 1433톤, 금액으로는 50억원 규모가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에 형성된 시장규모는 250억원대로알려졌다.

'수소수' 판매가는 약 4천원~5천원/500ml이며 생산단가는 약 1천원/500ml 수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약처의 중점 점검 사항은 논문 메타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수소수의 효능 효과 검증이며 630곳에 달하는 수소수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유통중인 수소수의 용존 수소량을 수거해 확인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메타분석 전문가인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건강을 목적으로 수소수의 음용을 권장하기 어럽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명승권 교수의 수소수 임상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자료

이는 SCI급 저널을 중심으로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수소수 임상 논문 24편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른 결과물이다.

명 교수는 "수소수의 항산화 효과 여부 판정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근거수준이 가장 높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임상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시기관은 "시중 판매되고 있는 수소 발생기는 바이브레터와 전기 자극 방식 2종이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인허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소수 허위 과대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5년 4건, 2016년 2건, 2017년 171건, 2018년 5건, 2019년 2월 현재 347건 등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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