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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비급여 진료비 133항목 추가 공개...'잇몸웃음교정술'-대상포진2종' 등 새로 선정 

2018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최고값 37만3010원-최저값 1만원 '37.3배'차
골드크라운(금니) 치과보철료,최고값 109만9000원-최저값 20만원 '5.49배'차
치과임플란트, 최고값 424만5190원-최저값 45만원 '3.3배' 차
복지부-심평원, 병원급 3825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총 340항목' 4월 1일 공개

▲이번 추가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 중 2018년 치과 분야 항목 비급여 진료비 내역

내달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340항목의 최고·최저값이 공개된다.

이는 작년 공개된 207항목에 대비 133품목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추가 공개되는 133품목 중 치과병원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2면/3면이상)',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을 비롯 대상포진 2종, 로타바이러스 4종, 굴절교정렌즈 등 치과,안과 분야가 항목이 늘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의료법'에 따라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의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8~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2018년 치과병원의 경우 치아질환 처치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최고값 37만3010원, 최저값 1만원으로 37.3배차를 보였다.

골드크라운(금니) 치과보철료는 최고값 109만9000원, 최저값 20만원으로 5.49배, 치과임플란트의 최고값은 424만5190원 최저값 45만원으로 3.3배 차를 나타냈다.

또 2019년 병원급 이상의 경우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

종별론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값 14만4천원, 최저값은 9500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24만원, 최저값 5천원, 병원은 최고값 50만원, 최저값 3천원, 요양병원은 최고값 40만원, 최저값 5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났다.

종별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값 19만5천원 최저값 9만2400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20만9천원 최저값 9만8950원, 병원은 최고값 21만원 최저값 9만8900원, 요양병원은 최고값 25만원, 최저값 10만원 등이다.

또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값 13만원 최저값 4만4300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15만원 최저값 5만4006원, 병원은 최고값 14만원 최저값 5만8436원, 요양병원은 최고값 11만 최저값 8만원이었다.

또한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종별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값 253만2500원, 최저값 62만5000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300만원, 최저값 70만원, 병원은 최고값 500만원 최저값 120만원이었다.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모시스테인 검사'는 최저 최고금액의 차는 4~7.3배가 났다.

종별론 상급종합병원은 최고값 11만 6천원 최저값 2만5천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10만9340원 최저값 2만원, 병원은 최고값 15만원 최저값 2만원, 요양병원은 최고값 7만원 최저값 2만원 등이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종별로 금액차가 12~97배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값 9만7200원 최저값 1천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10만원 최저값 3천원, 병원은 최고값 30만원 죄저값 5천원, 병원은 최고값 6만원 최저값 5천원 등이다.

이어 경동맥 혈관 초음파의 경우 종별내 최저 최고금액간 8~28배 차를 보였다.

종별론 상급종합병원은 최고값 34만원 최저값 4만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28만1000원 최저값 1만원, 병원은 최고값 30만원 최저값 2만원이었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의 최저 최고금액간 차는 6~24배를 보이는데 상당수 장비나 소요기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별론 상급종합병원은 최고값 48만1000원 최저값 2만원, 종합병원 은 최고값 39만원 최저값 2만원, 병원은 최고값 30만원 최저값 5만원이었다.

'측두하악관절-일반MRI'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값 81만7천원 최저값 50만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76만6900원 최저값 29만300원, 병원은 최고값 68만원, 최저값 25만7256원이었으며 '경부-일반 MRI'의 상급종합병원은 최고값 81만7000원 최저값 42만원, 종합병원은 최고값 78만원 최저값 30만원, 병원은 최고값 68만원 최저값 25만원 등이다.

심평원은 "현 인력으로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을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의료법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병원급 이상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추후 의원급 공개는 법적 개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내비쳤다.

또 "병원급이상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가 있으며 작년 샘플링의 수거율이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의원급 등은 의무성이 없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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