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삼진제약(주)의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주) '피오리돈메트정' 급여 정지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피오리돈메트정' 약제에 대해 지난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정지됐다.
앞서 지난 3월21일 경인지방식약청은 삼진제약(주), 한국휴텍스제약(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보고한데 이은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에 따른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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