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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조선치대 K모교수 성추행 관련 항의방문...본부 주요보직자 및 치과병원장과 질의 시간 가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우려 표명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K모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가 성명서 발표 등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4월 3일 긴급히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긴급히 항의방문을 한 목적은 피해 전공의가 가해 교수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가해자의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4월 1일자로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 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예방 및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및 인사 조치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4월 3일 항의방문 시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마련된 자리에는 기흥상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처장, 손미경 치과병원장 및 치과병원의 주요 보직교수들과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손병원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고 밝혔다. 서면과 면담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도 매우 신속하고도 피해자 중심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기흥상 대외협력처 부처장의 답변에서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후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의결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 후에 이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이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함께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가 보호되는 가운데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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