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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 건보공단 보고서 표절 의혹 제보할것"


"건보공단의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한 것"
'학위논문에 기술된 내용 요약하거나 문장 중 일부 단어만 변경·생략'
'표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논문 부록에 있는 표와 도표를 보고서 본문에 확대'
'의료이용지도 역시 색깔만 달리-글 순서 뒤바꾸는 등 학위논문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지난 2월 초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두고 바른의료연구소가 신랄하게 비판한 서두다.

이에 바른의료연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공단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제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은 "두 문서를 일일이 대조해 분석한 결과 공단 보고서는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모두에서 본문 기술 내용, 표, 그래프 등이 학위논문과 거의 모두 동일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학위논문을 출처로 표시하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공단 보고서가 학위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임을 의미하는 셈이다.

또 보고서는 학위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 중 일부 단어만 변경 생략하고 표에서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논문 부록에 있는 표와 도표를 보고서 본문에 확대했으며 의료이용지도 역시 색깔만 달리하고 글의 순서를 뒤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학위논문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 보고서 연구자들 역시 표절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맹공을 폈다.

공단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바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이란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였다.

그렇다면 김윤 교수는 학위논문이 이미 발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만일 이를 인지했다면 표절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바른의료연의 질타다.

▶바른의료연,"김윤 교수, 학위논문 표절의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문제의 보고서는 공단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8년 12월에 공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최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총 7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중 2번째 세부과제인 '1차의료 아틀라스 개발' 중 통원진료민감질환 부분(p167~244, 78페이지 분량)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의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 전공 K, 이하 논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

이에 바른의료연은 지난 2월 8일 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 향후 조사, 검토 후 연구용역 관리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아무래도 공단을 믿을 수 없어 2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한참 뜸을 들이더니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공단으로 이첩시켜 버렸다.

건보공단은 3월 22일 또 다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회신해 왔다.

이는 곧 민원 낸지 1달 반이 지나도록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바른의료연은 건보공단 보고서가 학위논문을 표절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보고서의 표절 의혹 입증하는 증거들"
바른의료연은 두 문서의 목차가 거의 동일했으며 두 문서의 연구목적이 동일하고 이론적 배경 부분은 논문 내용을 요약·발췌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문서의 통원진료민감질환군 설정 방식이 동일, 영문 표를 한글로 변환하고 두 문서의 연구대상 및 자료가 동일했다"며 "입원율 산출 및 지역변이 기술, 사회경제적 변수 기술, 의료공급 변수의 정의도 동일했고 두 문서간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이 동일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연령군별 분포 표가 동일했으며 연령군 및 질병군별 분포 관련 논문 내용을 보고서에서 축약된 것,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 내용이 동일했다"며 "통원진료민감질환 질병군별 입원율 지역 변이 통계 표와 논문 표가 동일했으며 ACS total만 생략시키고, 영문 표를 한글로 번역해 보고서 표와 다르게 보이게 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 "설명 변수의 일반적 특성도 동일했으며 논문 Table 10, 11을 보고서의 표 54 하나로 합치고 환자특성을 누락시키고, 변수 순서를 마구 뒤집어 놓아 다른 표로 보이게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설명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기술 및 표 내용, 건강보험료 평균과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산점도도 동일했으며 보고서 201~218페이지 산점도는 논문 56, 57페이지의 시군구와 중진료권으로 각각 분리된 그래프를 질병명 별로 확대 편집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바른의료연은 "공단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작성에 1차, 2차 연도에 각각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의 연구비가 지급됐다"며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보고서에 사용한 것은 공단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단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주임교수이었던 김용익 공단 이사장의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른의료연은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연구원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용역에서 원천 배제시킬 것"을 공단에 강력 촉구하고 "연구용역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에 공단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공단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제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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